세금·세무
부부 증여 및 자식->부모 증여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드리고 증여 관련 신고나 문제 없을지 여쭙니다.
1) 12.21. 부부간 주식 증여(4천) 실행,
2) 12.2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4천을 부모님께 증여 예정
3) 12.27. 부모님이 증여받은 4천으로 분양권 매도 실행 예정
-> 위의 상황에서 2) 3) 건에 대해 홈텍스에 신고하면 되고, 그렇다면 별 다른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초 증여자->본인 부모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최초 증여자->본인 부모님께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