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간공사현장의 설비감리원의 권한이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적인 부분의 겸직을 통한 시공사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건진법상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인데 안전관리자에게 현장의 안전관리, 시설물 등의 조치등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게 돼있는것인지
기타 감리원의 업무 지시권한이나 포지션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