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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
법인인데 대표님이랑 직원분이랑 같이 먹으려고 건강기능식품 190만원어치를 구매했는데 부가세 공제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이므로 복리후생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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