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고, 만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19세 이상입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 살을 먹습니다. 만 나이는 본인의 생일을 맞을 때 한 살 먹은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가, 지나지 않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