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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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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5부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차량 2부제 5부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 차량도 꼭 참여해야 하는것인지 이를 어길시 따로 벌금 같은게 발생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2부제와 5부제는 공영주차장등이나 공공기관등에 해당되고, 관공의 차량에는 무조건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주행에 2부제와 5부제의 제한은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민간차량은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때만 제한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차량들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 민간은 자율이라 꼭 지켜야하는 부분은 아니며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기관 등에 주차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피해서 운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