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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차량 2부제 5부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 민간 차량도 꼭 참여해야 하는것인지 이를 어길시 따로 벌금 같은게 발생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차량2부제와 5부제는 공영주차장등이나 공공기관등에 해당되고, 관공의 차량에는 무조건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주행에 2부제와 5부제의 제한은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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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현재 민간차량은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때만 제한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차량들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삐닥한파리23
민간은 자율이라 꼭 지켜야하는 부분은 아니며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이나 공공기관 등에 주차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피해서 운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