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소비자가 감당해야하나요?
4세대실손전환이안된다는어이없는 이상황이
kb손해보험에 딸둘이 2009년4월22일가입했어요 15년납20세만기
작은딸이 주피 큰딸이 종피로
만기가다되어가는시점에서 큰딸먼저4세대로전환하려고 12월20일에갔더니 4세대가유병자로된다고합니다
2020년도에 희귀질환진단을받았어요
큰딸의만기가 24년 4월이 만기였다고....
근데 왜아무도 안알려주나요??
미리알려주지않나요??
보험약관대출만갚으라고 안내문자는 다갚을때까지 문자가오더니
정작중요한건 넘기고 실손은넣어야하는데 이걸다 소비자인저희가감당해야하나요?안내안한 보험사쪽은 아무잘못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전에 보험회사에서 자택으로 만기안내장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만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주소와 휴대폰이 정확한지 확인해보고 맞을 경우 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보험사에서 문자나 우편물 발송이 없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설계사들은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을 체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전환과 관련된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공시실에 전환규정을 보면 몇가지(보장종목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1년간 정신질환 치료가 있은 경우,계약전환 철회후 재차전환 청약시 등)를 제외하고는 무심사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
손해보험공시실 내용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stHealth/lostHealthMinsInsIntro.do
보험사 혹은 보험설계사 측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해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역시 보험계약체결시 사전에 고지의무를 다하였는가 그리고 사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통지의무를 다하였는가(2020년 4월에 발생한 희귀 진단 사실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하였는가)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험계약자 사전에 고지를 다하고 사후에 통지를 안 했다면 보험사는 사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면책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모두 사전 고지 사후 통지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측에서 사전 고지와 사후 통지(사후에 변경사항 2020년에 진단받을 경우에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24년 4월 만기이십니다라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의 안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책임입니다.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보험약관이나 전환 조건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에 문의: 정확한 상황 설명과 함께 왜 미리 설명 및 안내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청해봅니다.
2. 고객센터 상담: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서면으로 요청: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서면으로 남기고, 중요한 사항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다툼시 서면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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