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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권은 모두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권 판매 금액 중 일부를 남기고 당첨급으로 주는 말그대로 황금알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이 복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대한민국에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발행은 정부 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동행복권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복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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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사업은
개인이 운영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으로 만약 운영할경우
법에 저촉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야로비
복권사업은 로또같은거 판매점을 하신다는거죠?
그거는 국가유공자거나 해당조건이되는분들 중에서도
무조건 다 되거나하는건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일반인은 할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