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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MMF를 운용할 때 제한이 있는데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증권이 채권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증권에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툭수채증권 등
채권도 속하나 약속어음 등도 속하므로 무조건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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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증권의 줄일말이 질문자님 말씀처럼 채권입니다. 따라서 해당 MMF는 4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김종완 경제전문가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MMF는 일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익을 추구하는 증권 상품입니다. MMF는 일반적으로 고정수익증권, 단기채권, 상업용용지증서, 정부채 등의 안전한 채권을 보유합니다.
MMF 운용에서 40% 이상을 채무증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은, 채무증권의 비중이 MMF 전체 재산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채무증권은 채권뿐만 아니라, 상업용용지증서 등의 다른 단기 증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F에서 말하는 채무증권은 주로 채권이지만, 다른 단기 증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굴데굴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채무증권과 채권은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있는데요. 채권의 가격은 금리에 반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