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 앞 눈 치우기 범위는 자기 집이 접한 보도 구간이 기준입니다. 즉 내집, 내 가게가 면하고 있는 인도만 치우면 됩니다. 대문이나 출입구에서 좌우로 연결된 보도 구간 정도가 일반적이며 도로나 차도까지 전부 치울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앞 인도가 5m 길이라면 그 5m 구간만 깔끔하게 제거하면 충분합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을 쓸어야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그냥 서로간에 매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앞마당 정도 쓸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으면 본인 집 선 기준으로 끝에부터 끝에까지만 쓸면 될 거 같습니다 마당 앞에 도로가 있다면 거기 근처까지는 쓸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