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하던곳을 임대해서 다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음식점을 할경우 창업중소기엉감면 대상이 될수있는건가요?

음직점사업자는 처음이고 경기도 작은지역입니다.

기존식당있던자리를 임대를해서 올수리를 했는데 그럼 창업으로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승계했을 경우, 인수 당시 인수받은 사업용 자산이 본인 사업장 사업용 자산의 30% 미만이어야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