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전의 재산, 자연감소분의 금액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5년전의 재산으로 인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심사에 도달하지 못하여 신청할때마다 탈락되는 현상으로 과거 5년전의 재산, 자연감소분의 금액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 5년 전 재산은 현재 재산에서 자연감소분을 빼서 산정해요.

    자연감소분은 매년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금액이고,

    보통 연간 감액률을 적용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5년 전 재산에서 연간 감액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면 돼요.

    이게 바로 과거 재산과 자연감소분 산정 방법이에요.

  • 과거 5년 전 재산 신청자가 5년 전에 보유했던 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자연감소분 5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소비로 줄어든

    부분금액 한달1인기준100 원만 자연 감소로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치에 따라 산정합니다

    의도적 처분 편법 증여

    고액 소비는 자연감소로

    보지 않고 수급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