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하면서 일정금액 공제받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식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은 별도로 해당금액을
공제받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 식사를 안하는 직원만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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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비과세는 급여에 포함하여 식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23년기준 20만원비과세를 적용하는것이고
회사에서 식대를 부담하거나 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경우 20만원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말하므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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