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식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은 별도로 해당금액을
공제받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 식사를 안하는 직원만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비과세는 급여에 포함하여 식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23년기준 20만원비과세를 적용하는것이고
회사에서 식대를 부담하거나 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경우 20만원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말하므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