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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웨더
어글리웨더23.05.17

모르는 치과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치과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그 때 당시 전화상으로 최종 확인 단계에서 보류를 했는데 설계사가 자기 멋대로 등록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보험사측엔 연락하여서 부당하다 녹은본을 확인 해 보아라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효처리 받았는데 소송 및 고소까지 하고싶은데 가능 할까요?


전문가님들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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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무효처리 받고 기납입 보험료 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기분이 태도로 변경되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본인은 별다른 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률상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건 진행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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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해당 모집인의 확실한 불이익을 받아야합니다. 소송 및 고소로 질문자님의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이성적으로 남는게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와 금감원 정도의 민원으로 해당 설계인의 불이익을 요구하시고 결과만 통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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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이 성립이 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유출관련하여 소송쪽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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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개인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하신게 맞다면 소송 및 고소까지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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