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치과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치과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그 때 당시 전화상으로 최종 확인 단계에서 보류를 했는데 설계사가 자기 멋대로 등록한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보험사측엔 연락하여서 부당하다 녹은본을 확인 해 보아라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효처리 받았는데 소송 및 고소까지 하고싶은데 가능 할까요?
전문가님들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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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무효처리 받고 기납입 보험료 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기분이 태도로 변경되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본인은 별다른 이익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법률상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건 진행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해당 모집인의 확실한 불이익을 받아야합니다. 소송 및 고소로 질문자님의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이성적으로 남는게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와 금감원 정도의 민원으로 해당 설계인의 불이익을 요구하시고 결과만 통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이 성립이 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유출관련하여 소송쪽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개인동의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하신게 맞다면 소송 및 고소까지 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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