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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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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아놓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다 건질수있나요?

지방아파트 24평 전세 6,850에 수년째 살고있습니다. 집에 대출도 없고 근저당잡힌것도 없는데... 집주인은 몇년째 연락도 안되던 차에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채무를 졌는지 집에 가압류를 걸고 법적절차를 밟아 경매를 진행한다네요. 경매가는 7,200에 걸었다는데 이 가격에 낙찰이 되면 제 전세금을 전액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찰이 되서 더 낮은 가격에 팔려도 제 전세금은 보장되는건가요? 전세금 한푼 못받고 쫓겨나는건 아닌지 무지 불안합니다. 아님 제가 이 집을 경매해서 낙찰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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