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받아놓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 다 건질수있나요?
지방아파트 24평 전세 6,850에 수년째 살고있습니다. 집에 대출도 없고 근저당잡힌것도 없는데... 집주인은 몇년째 연락도 안되던 차에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채무를 졌는지 집에 가압류를 걸고 법적절차를 밟아 경매를 진행한다네요. 경매가는 7,200에 걸었다는데 이 가격에 낙찰이 되면 제 전세금을 전액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유찰이 되서 더 낮은 가격에 팔려도 제 전세금은 보장되는건가요? 전세금 한푼 못받고 쫓겨나는건 아닌지 무지 불안합니다. 아님 제가 이 집을 경매해서 낙찰받아야 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1)주택을 인도 받고, 2)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3)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경매를 낙찰받는 사람에게 질문님의 임차권을 주장하셔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 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소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시점은 상기 1), 2), 3)중 가장 늦게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인데, 이 기준일보다 먼저 경료된 (가)압류 등이 있다면,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 대출 및 가압류 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전세 들어오실 때에는 별다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시다면 상기 말씀드린 권리를 모두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드리는 답변이 아니니, 질문자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시점과, 가압류가 경료된 날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