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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영양151
의젓한영양15121.11.13

길거리 음식 특히 노점상들에게 궁금합니다.

이분들 보면 세금도 안 내고 점포세도 없이

그냥 하루종일 현금 계산만 해서 50만원정도 들고 가더라고요. 어느업종이냐면 떡볶이랑 잔치국수를 포터 개조해서 하루종일 장사하시던데 왜 국가에서 제재를 안 하는 거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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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렬한멧토끼285입니다.

    세금을 안내는 관계로 아마 소관공공기관(아마 구청)에서 단속을 할 꺼라고 보입니다. 아마 신고등이 들어가면 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노량진에는 지금처럼 노상상점이 아닌 대부분 길거리 노점이었데 대대적인 단속으로 지금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과태료 부과등 여러 방법을 쓰나 인원등의 부족등으로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단속되더라도 배째 식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노상점포를 만들어주고 점포 임대를 통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하기 위해서 장기임대등 여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빼어난사랑새22입니다.

    노점상들이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기는 하지만 노점상들이 사정이 딱해서 무리하게 단속하기를 꺼리는거지요. 1차계고 2차계고를 하고 세번째 단속되면 과태료를 물게되는데 2차까지 처리가되면 이미 단속대상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기 따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