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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테리어77
매끈한테리어7719.06.06

중고차에도 취등록세가 있나요?

신차를 사게 되면 취등록세를 내잖아요
그럼 제가 중고차를 팔게되면 제 중고차를 사는사람도 취등록세를 내나요?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만약 1000만원짜리 차를 팔면 취등록세가 얼마 나올까요?
또 친환경차(중고)는 취등록세 140만원까지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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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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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자산취득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셔야지요^.^

    신규자산 취득에 대하여는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하고 납부하지만, 중고자산의 취득은 그 가치가 하락된 것으므로 취득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 같으나, 세법에서는 중고자산의 취득이 최초구입한 기간의 내용연수의 1/3 이 미경과되었을 때는 구입한 시기로부터 다시 신규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며, 1/3이상 경과된 자산은 남은 기간으로만 감가를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자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취.등록세는 납부하셔야하며, 납부한 세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순수한 개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셨어도 세금납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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