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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21.07.31

일반임대사업자 전세가능한지요?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나서

사업자에게 전세를 줄수있는지요?

전세를주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상태의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등기시 전세를 주는게 가능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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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임대사업자 관련,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이 주거용 목적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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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도 주택이 아닌 상가용도로 전세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만큼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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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으므로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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