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전세가능한지요?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나서
사업자에게 전세를 줄수있는지요?
전세를주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상태의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등기시 전세를 주는게 가능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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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일반임대사업자 관련,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이 주거용 목적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임대사업자도 주택이 아닌 상가용도로 전세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만큼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이 사라졌으므로 굳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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