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경우 미터기에 찍힌 금액 그대로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 정보를 카메라로 찍어두세요. 이후 민원 접수를 하시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서울의 경우 120 다산콜)
택시의 경우 미터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요금이 나왔으며 고의성이 있다면 차액만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게 경고 등 불이익도 있습니다.
예전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때, 영수증을 요구하고 기사 정보 및 택시 정보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알아서 깍아주는 모습을 본적도 있습니다.( 경고 누적의 경우 영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 방법 외에도 기사님과 쇼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