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비 청구횟수가 다 소진되면 보험보장 금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치료비 청구횟수는 연간 10회~2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청구횟수가 다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치과에서 진료비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치료비 청구횟수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적절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