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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4

치아보험은 치료비관련 보험 청구횟수가 특정 횟수로 정해져 있는지요?

어머님께서 치아보험을 가입하시고 정기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시고 계시는데요. 1년을 합치면 거의 250-300만원 가까이 치료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치료비 청구횟수가 다 소진되면 보험보장 금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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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치료비 관련 보험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특약별로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고, 치아당 보장 받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치아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고, 보장 범위와 한도액, 면책 기간 등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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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서 년간 보장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증서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으실텐데, 확인 해보시거나 치아보험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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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 담보에 대한 보장은 내년까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간 3회 한도로 임플란트가 가능한데

    한 해에 5개의 임플란트를 했다면 2개는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횟수를 다 썼다고 충치 치료 보장까지 못받는 건 아닙니다.

    충치치료는 따로 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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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상품에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치아보험은 1년에 몇번의 횟수 한도를 정해서 지급합니다.

    청구 횟수가 다 소진되면

    1년 뒤 다시 청구 횟수가 복원되어 다시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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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료비 청구횟수가 다 소진되면 보험보장 금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치료비 청구횟수는 연간 10회~2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청구횟수가 다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아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치과에서 진료비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치료비 청구횟수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적절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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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횟수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치료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레진.크라운.신경치료.브릿지.임플란트 등 담보별로 보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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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회사마다 다른데 무제한인곳이 있고

    1년에 크라운 임플란트 3개인 곳이 있습니다.

    계약사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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