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돌아가신 부모님의 휴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돌아가셨는데 22년에 휴면보험금 안내문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보험계약일 09년 4월
해지(실효) * 만기일자 18년 3월
1회 보험료 42678
휴면보험금 2,504,748
최종납입사항 17년 12월
이렇게 되있는데 이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형과 저 둘이 남았던 상태에서 저 안내문이 왔었는데
최근에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살아계셔서 상속 순위가 할머니가 우선순위인 상황인데
휴면보험금도 이거에 지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가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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