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개인 소장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지정문화유산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이런 비지정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향토 문화나 자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자료'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의 문화유산 가치를 알고 싶다면, 국가유산청이나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