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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ubu
fordubu24.02.03

ISA계좌 만기시 개인연금 계좌이체로 이체관련

ISA 계좌만기시 갸인연금 계좌로 이체후 다시 ISA계좌를 만들어 만기시 기존 개인연금 계좌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계속적으로 기존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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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 이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

    -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ISA 계좌를 만기 후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ISA 계좌의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는 ISA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기 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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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만기시 마다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매번 초기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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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 만기시에는 개인연금 계좌로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연금으로 계좌 이전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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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1번씩 isa 계좌로

    해당 자금 등을 이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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