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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기빛
한줄기빛22.04.24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올초에 작년 소득 및 지출을 합산하여 2021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종합소득세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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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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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이 종료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하였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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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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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급여소득자.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겁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에외에 다른소득이 있을때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경우 연초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한 후에 다시 5월 종소세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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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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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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