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합산되는 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