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무직이지만 기존에 제가 쓰던 제 명의로 된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대부분 사용했는데..
신랑이 제가 사용하는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쓴건
정산이 안된다는식으로 말하던데 맞나요?
저희 신랑이 잘못알고있는거같아서요
부양가족으로 되있으면 연말정산할 때 다 나왔던거같은데;;
혹시 개인사업자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근로자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자들만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차년도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이외에 가정에서 사용하
가사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입력하여 신고후 적발시에는 경비 부인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