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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랑나비214
예쁜호랑나비21423.03.31

화물차 장재물 허가증 없이 장재물을 실으면

화물운송할때 장재물 허가증 있었도

옆문이나 뒷문을 열고 물건을 상차하면

장재물허가증과 상관없이 단속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단속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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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뜰한제비103입니다.

    화물운송 시에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불법적인 상차나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의 중량, 첨부된 부품들, 실제 상차한 물건의 종류나 양 등이 화물운송법에 위배되는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화물운송을 위해서는 허가증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론(jungloan)입니다.

    화물운송 시 장재물 허가증이 있더라도 옆문이나 뒷문을 열어 상차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통안전 및 화물운송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옆문이나 뒷문을 열어 상차할 때에도 장재물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