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청약이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을 매매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주택을 혼인신고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청약 자격이 아예 없어지나요?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되는건지ㅜㅜ)
저희는 사실 지금 매매한 집에서 2년만 살고 아이가 생기면 점수가 높아질테니 그때 집을 팔고 청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불가능한 시나리오겠죠??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혼인신고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시면, 신혼부부특별공급에 지원이 안되십니다 ㅠ
다른 분들도 볼수있기에 신혼특공팁을 드리겠습니다.
혼인후 7년동안 신혼특공지원이 가능하기에 두자녀 세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면 첫째 태어나는 동시에 혼인시고를 하시고 빠른기간에 둘째계획을 잡으신다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자녀수에 들어가기에 다른 신혼특공지원자들 보다 유리한 조건 점수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까지 빠른시일 가지신다면, 혼인신고후 7년 기간안에 왠만하면 신혼특공 당첨이 되신답니다.
해당 질문자분께는 좋은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또 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입주자공고일 이전에 처분했다고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것처럼 주택은 산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는 청약 신청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특별공급보다 1순위 일반청약으로 도전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혼부부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규제지역 모집공고안(2021년도 11월 01일 시행)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유했던 주택을 매도한 이후 기산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하신게 아닌 종전에 보유하셨던 것이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 부터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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