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신혼부부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규제지역 모집공고안(2021년도 11월 01일 시행)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