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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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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약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한 이력이 있으면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청약이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을 매매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당 주택을 혼인신고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청약 자격이 아예 없어지나요?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되는건지ㅜㅜ)

저희는 사실 지금 매매한 집에서 2년만 살고 아이가 생기면 점수가 높아질테니 그때 집을 팔고 청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불가능한 시나리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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