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병상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수가 30병상인 곳을 말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의료법에 근거하여 30병상이상일 경우에는 신고 및 허가를 거쳐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원일 경우에는 규모가 크더라고 하더라도 병상수가30병상에 미치지 할 경우에는 의원이라는 이름하에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