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적겠습니다.

올1월 제가 A에게 스파이용권 1장을 구매했습니다.

유효기간은 대략 2~3년정도 남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이 티켓은 어떤회사에서 해당스파쪽과 제휴해 이벤트성으로 발행된것이라는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당시 A가 그 회사 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판매를 하였고, 그당시에 같은 티켓이 A 말고도 몇몇 분이 판매를 했습니다. 스파쪽에 문의했을때도 정상 이용가능한 티켓이었구요.


제가 이 티켓을 한달정도 가지고있다가 2월 중순에 B에게 재판매를 했습니다. 다른 곳을 이용하게 되어서요. 해당 스파는 그때도 정상영업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중순에 4달이지나서 구매자B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스파가 영업을 종료했다구요. 그 말을 듣고 찾아보니 제가 2월에 판매하고 2달뒤인 4월 중순에 갑자기 공지를 올려 영업을 종료했더군요. 종료안내문에 스파회원들이 결제한 회원권은 어떻하냐고 댓글이 달려있는걸보니 갑자기 문을 닫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티켓을 사간 분인데, 안타까운마음에 도움을 드리려했습니다. 해당스파는 스파외에도 숙박, 식당등을 운영하기에 그 본사쪽 홈페이지를 찾아 연락할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지나 8월이되어 다시 구매자B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내용은 대충 본사쪽에서 이 티켓은 어떤회사에 이벤트성으로 나간거라 현금으로 환불해줄수는 없고 자사 식당에서 이용할수있는 식음료권으로 대신 보상해드리겠다는 제안이었고. 하지만 구매자B는 이를 원치않아 저한테 전액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이용가능한 티켓을 팔았고, 제가 판매할당시는 영업을 종료한다거나 어떤 내용도 공지된게 없었습니다. 2개월뒤 해당영업장이 문을닫았고, 이건 제 책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사쪽 제시안이 마음에 안들면 본사쪽과 재협상을 하면 되는거지, 그걸 제가 쓸수도없는 티켓을 팔았다고 보상해달라고하는데, 분명한건 제가 팔때는 사용이가능한 티켓이었던 겁니다.


이미 해당내용에 대해 제 책입이 없다는 변호사답변을 들은 상태지만 혹시자 제가 변호사 한분만의 말을 믿고 보상을 해줘야되는걸 안해주고있나 싶어 이곳에도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업체의 영업종료를 질문자님이 판매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