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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친근한도요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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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통한 리조트 회원권 회원제 구매시 취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 회사이며 리조트 회원권을 회원제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매수하였습니다.

금액 납부한 다음날 명의개서 되었다고 리조트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매매를 통해 구입한 만기가 정해진 회원제 회원권도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어 분양금액이 500, 구매금액 300, 지급수수료 15, 명의개서료 20 이라면

취득세 신고시에 구매금액 300으로만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되는 회원권이라면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 부대비용도 취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500만원인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