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 8차 구직활동 질문이요

주1회당 1번 구직활동하라고 써 있는데 5월 17일에 한번 했습니다. 그럼 7일 지난 24일 이후에 해야 1번 인정인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오늘 20일에 1번하고 21일에 1번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구직 활동의 인정기준은

    먼저

    1차 구직활동은 강의 수강 입니다.

    2차 부터 4차 구직 활동 인정 기준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구직 활동을 통한 이력서 제출

    둘째,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입니다.

    이때는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필수 입니다.

    5차 구직 활동 인정기준은 4주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로 합니다.

    고로, 현재 2차 ~4차 시기 라면 한 달에 1번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꺼림찍하다보니 온라인 입사지원 한 3군데 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