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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크낙새233
공정한크낙새23319.07.08

프리랜서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프리랜서들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모든 프리랜서들이 전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업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일반 직장인과 연말 정산하는 방법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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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는 한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서 일하는게 아니라 그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물론 근로자 같은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일반직장인들이 하는 시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리랜서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2월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겠지만 프리랜서로써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있다면)과 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것입니다.

    2019년 1월1일이후의 세법상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시는것)원천징수 3.3% (소득세 3% 및 주민세 0.3%(소득세의 10%)) 이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 8.8%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보면 기본적으로 환급더받고 덜받고는 원천징수액이 1년간 납부할세액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만약 적다면 더내야하는것이죠.

    예) 원천징수액: 10,000,000 (1천만원 수익) *3.3%=330,000

    1년간 납부할세액이 300,000이라고 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이 330,000-300,00=30,000

    원천징수 금액이 더크니까 30,000을 환급받게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세는 2019년 1월1일부터의 세법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60%를 뺀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내고 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지요..

    조정대상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예시로 2019년 1월1일부터 만약 지급액 (소득이) 1,000,000 (A)일시 필요경비는 600,000(60%)(B)가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400,000 (C=A-B)가 되며.. 여기서 22%(소득세 + 주민세)를 적용시키면 88,000 (원천징수액)이 되는것이고 실지급액은 912,000 (A-D)가 되는것이지요.

    사업자 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원천징수의 금액이 달라지는데 보통 각각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자소득: 월급으로 받는 근로소득외에 반복적/계속적 성격이 짙다면 사업소득일 확율이 높음

    2)기타소득: 우발적/일시적으로 일해서 받는 성격이 짙다면 기타소득일 확율이 높음

    보통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전문지식활용 보수, 기타 용역 제공 보수 등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및 그 밖에 전문적 지식등이 필요한 분야)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원고료, 인세 등
    3)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결론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냐에 따라서 본인의 원청징수 금액 및 환급액이 달라질수 있다는것입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프리랜서등) 필요경비 공제율이 60%나되는 기타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럼 상기에 언급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구분하셔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써 세금신고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