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가장 적게 나는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노후주택이 있어 매각이 용이하지 않다면 멸실하여 주택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만들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을 다른 가족에게 명의이전하시거나 타인에게 매각하여 주택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주택과 기존 보유 주택이 있을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매각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