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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아나콘다161
신통한아나콘다16124.04.22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7~8년 전 2억5천짜리 아파트를 당시에 본인50%(어머니께 빌림)+어머니50%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은 차용증을 쓰고(공증은 없음)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 해두어 갚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은 3억으로 올랐고 결혼시 최대 1억5천까지 증여된다고 하는데, 집을 팔고 절반인 1억5천(어머니 지분) 을 제가 현금으로 받고 증여신고하면 세금(증여세) 없는게 맞나요? 현재까지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지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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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 빌리신 금액을 갚은다는 가정하에

    혼인 전후 2년내에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1억5천이 공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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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증여 내역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분 차용증은 상환만 잘하시면 되며 공증 빋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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