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 2억5천짜리 아파트를 당시에 본인50%(어머니께 빌림)+어머니50%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1억 2500만은 차용증을 쓰고(공증은 없음) 매달 50만원씩 자동이체 해두어 갚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은 3억으로 올랐고 결혼시 최대 1억5천까지 증여된다고 하는데, 집을 팔고 절반인 1억5천(어머니 지분) 을 제가 현금으로 받고 증여신고하면 세금(증여세) 없는게 맞나요? 현재까지 증여세 신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지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