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0. 12. 30. 제목개정)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15. 2. 3.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020. 6. 2.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