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눈물의 루피
채택률 높음
기존 빌라 보유상태에서 청약 당첨시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를 7년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24년 9월부터 거주중에 있고 26년 9월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러던중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어 26년 1월 중순경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해서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해당 주택을 바로 매도하는것이 아니라 전세로 세입자를 받은 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문제가 될까요?
매도는 아파트 입주전까지 마무리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