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큰 틀은,
매출세액- 매입세액=납부세액
이 되겠습니다.
우선 매출파악이 제일 중요하며 누락됨이 없어야합니다.
매입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을 받아야공제가되며, 사업과관련한 매입세액 이여야 합니다.
그 밖의 각종 세액공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많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비용이 절세액과 세무risk보다 작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