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후 건강검진 내용 고지의무 해야하나요?
실비보험 가입후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그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용종과 간이나 갑상선 등에 낭종이 발견됬습니다. 물론 수술할정도는 아닌 크기에 따로 처방을 받진 않았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하고 3개월 안에 고지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말해야 하나요?
말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오르는 등 불이익이 있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전속김은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비보험 가입 전 3개월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가입 후 건강검진 받으신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 보장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 보험 가입하기 3개월이내 즉 보험 가입하기전에 건강검진 받아서 이상소견을 받았다면 고지대상입니다 그런데 가입후에 건강검진받고 이상 소견받았다고 해도 이건 보험가입후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어 이건 고지대상이 아니니 고지할 필요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나 보험가입하기 3개월이내에 건강검진받고 이상 소견을 받았는데 고지해지않았다면 이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가입이전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것이지 가입이후 사항을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이부분과 헷갈리신 것같습니다. 이부분은 가입전 3개월이내 에 해당하는 것이지 가입후 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후 건강검진에 의해서 의심소견으로처방을 받은것은 고지사항이 아니며, 보험금 청구해야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가입후 얼마되지 않아서 청구여서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현장조사:과거병력이있는지 확인)
물론 소액이고, 추후 추가 치료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보험금 청구후에 보험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보험가입후 치료사항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이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고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험에 경우 가입체결이후 발생하는 사고및 질병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으로
가입이후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 후에 발생한 진단이기 때문에 따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고 진료 받은 항목에 대한 치료비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고지의무는 가입 전에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사항에 관련된 고지의무는 가입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입이후 진단이나 이상상태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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