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가입이전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것이지 가입이후 사항을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이부분과 헷갈리신 것같습니다. 이부분은 가입전 3개월이내 에 해당하는 것이지 가입후 3개월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후 건강검진에 의해서 의심소견으로처방을 받은것은 고지사항이 아니며, 보험금 청구해야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가입후 얼마되지 않아서 청구여서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현장조사:과거병력이있는지 확인)
물론 소액이고, 추후 추가 치료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보험금 청구후에 보험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보험가입후 치료사항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