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분류되고, 5급부터는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입니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때만 동원될 수 있고, 6급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완전히 군 복무가 면제되는 등급이에요. 7급은 건강상태가 애매해서 바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로, 일정 기간 치료나 경과 관찰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즉, 5급부터 7급까지는 모두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하지 않지만, 5급은 전시에만 근로 동원이 가능하고,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