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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새210
화사한멧새21021.03.05

교육공무원 호봉정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신규임용된 교사입니다

1년동안 별생각없이 급여를 수령했다가

1년이 지나 다시 따져보니

경력환산율에 따른 경력인정연수 외에

사범계열 가산호봉을 적용 받지 못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임용된 과목이 아닌 사범계열학과 졸업이후 (1년가산)

일반학과 편입(2년)*0.8=약 19개월

임용된 과목의 교육대학원 졸업(2년)

관련 경력 약 18개월(36개월*0.5)

약 6년의 경력환산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만 경력인정을 받았어요 ㅠㅠ (중간에 관련 경력인정받았던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한 번 정정을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은 휴직중인데 휴직중이어도 호봉정정 청구를 할 수있을까요?? 복직을 하게되면 호봉재획정이 된다고 알고 있고 호봉재획정이 아니라 호봉정정을 받아야 급여가 소급해서 지급된다고 들었거든요 ㅠㅠ 저 교육청에 정정청구해도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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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신청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ㅇ벗으므로 정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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