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신규임용된 교사입니다
1년동안 별생각없이 급여를 수령했다가
1년이 지나 다시 따져보니
경력환산율에 따른 경력인정연수 외에
사범계열 가산호봉을 적용 받지 못했음을 인지했습니다
저는 임용된 과목이 아닌 사범계열학과 졸업이후 (1년가산)
일반학과 편입(2년)*0.8=약 19개월
임용된 과목의 교육대학원 졸업(2년)
관련 경력 약 18개월(36개월*0.5)
약 6년의 경력환산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만 경력인정을 받았어요 ㅠㅠ (중간에 관련 경력인정받았던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한 번 정정을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은 휴직중인데 휴직중이어도 호봉정정 청구를 할 수있을까요?? 복직을 하게되면 호봉재획정이 된다고 알고 있고 호봉재획정이 아니라 호봉정정을 받아야 급여가 소급해서 지급된다고 들었거든요 ㅠㅠ 저 교육청에 정정청구해도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