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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검은꼬리204
상냥한검은꼬리20422.05.09

근로소득자 일반임대사업소득 및 프리랜스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F유형 신고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가니 모두 채움 신고/단순 경비율 신고로 들어가서 단순 경비율로 계산하니 209만원정도 추가 세금이 나왔습니다

- 근로총수입/소득 : 13249만원/11709만원

- 부동산 입대업 총수입/소득: 634만원/371만원 (2021년 시작)

- 프리랜스 총수입/소득: 960만원/314만원 (임대료 보전 3.3%)

비용으로는 부동산입대업에 대한 대출 이자를 277만원 지급했습니다.

질문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시 부동산 입대를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277만원을 공제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일반신고로 해야 이자를 공제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1, 부동산입대수입에 대한 단순경비율 필요경비나, 이자금액이나 별 차이가 없고,

2, 프리랜스 수입에 대한 필요 경비도 따로 제출해야 되니 번거럽다며 그냥 모두채움 신고/산순경비율신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긴 질문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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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에 따른 신고는 실제 발생한 비용과 관계 없이 각 업종별 경비율에 맞게 일괄적으로 비용처리하는 제도이고, 대출이자를 반영하시려면 이를 거부하시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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