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공사에서 나오는 디딤돌 베이스의 대출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디딤돌 조건에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5년동안 한시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주택 가구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단, 대출 대상,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확인,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확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