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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개구리175
부모님이 아시는 세무사에게 제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부동산임대소득) 작년 일년치 카드사용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부모님께 출력해서 드리자니 카드사용내역중 숨기고 싶은 건이 있어서
그 건만 빼고 출력을 해서 드려도
세무사님이 제가 일부 빼고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일이 카드내역이 빠져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그렇게 인식되는 비용들은 근로소득자이실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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