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오 의사입니다.
CT 등 영상자료의 의무기록 보관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진료 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10년간 보관하지만, CT·MRI·X-ray 등 영상자료와 해당 소견서는 5년간 보관 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전에 촬영한 영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새로 찍은 사진과 대조해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