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은 다른 개념입니다. 올해 개인사업자를 내셨을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실 텐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능하시며, 그마저도 납부세액을 초과할 시 그 초과분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 역시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면제도가 아니며 올해 사업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 하여도 세법 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말함.
소형승용차의 범위
-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ㆍ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ㆍ지프형 자동차(2008. 1. 1.이후 삭제되어 일반승용차와 같이 적용됨)
ㆍ125CC 초과 2륜 자동차
ㆍ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