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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4.27

[질문] 개인사업자 폐업후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폐업후 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 하라고 하는데 어찌하면되는지요?

2019년2월에개업후 3월에폐업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업태: 도소매

종목:전자상거래

사업장: 자가

집사람이 집에서 부업으로 도소매로 하려하다가 수익이없어 폐업하였습니다


2월에 매출이(계산서발행금액) 90.000원(부가세포함)이 전부입니다 3월은없고요

매입은 0원입니다


이런경우도 부가세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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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월에 폐업하셨으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18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셨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났습니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세액에 가산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0%(1개월내 50%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액 * 미납일수* 2.5/10000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세액에 가산되므로 세액이 크지 않으셔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실것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무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임의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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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웅재벌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상황을 보아 짐작컨데 매출대비 매입이 더많은것으로 보이시므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등의 적겨증빙을 잘챙기셔서 부가세 신고납부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되실것같습니다.

    규모와 기간으로 보아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으시고 홈택스나 세무서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실것으로 보이십니다. 매출규모나 적으니 기한후신고하셔도 신고납부가산세부담이 거의없으십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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