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음세무회계컨설팅의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3월에 폐업하셨으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180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셨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났습니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세액에 가산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0%(1개월내 50%감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액 * 미납일수* 2.5/10000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세액에 가산되므로 세액이 크지 않으셔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실것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시면 무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임의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