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신청되나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는데 법원 안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가처분도 소장처럼 상대방에게 발송해서 알려주거나 상대방이 내용을 받아보나요?
기각처리도 상대방이 알게되는지,
강제금원 설정은 기각이 많이 되던데
반드시 금원 설정해야하는지
3만원이나 5만원으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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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이 되며, 재판부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해도 되나,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면 재판장이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설정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도 전자소송으로 접수가능하며,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신청서부본이 송달되고, 심문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간접강제조항을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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