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이 되며, 재판부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면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해도 되나,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면 재판장이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을 설정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