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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바다
푸른하늘바다19.11.11

근로장려금은 어떤경우에 지급되며 그 절차는 무엇인지요?

주변에서 근로장려금을 탓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지급 기준은 어떤 경우이며 그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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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은 연락이나 카톡으로 오는데 그때 홈텍스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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