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특한대벌래209입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싶으신거라면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이나 아파트대표 등을 통해 혹시 이미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안되어있다면 해당 부분을 추진해봐도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