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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수있는상황이 아니라 개인카드로
구글플레이카드 5만원권을 구매 후
금액 전부 구글 계정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에게 구매한 금액만큼 돈을 계좌이체로 지급을 했는데요.
이런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영수증을 회사가 보관하시고 직원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적절한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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