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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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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이라고 하는데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대수술로 기준 바뀌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상속세 장녀공제 5천만원에서 ->5억이라고 기사를 오늘 봤는데요.

증여세가 10년에 기준 5천만원 아니였던가요?

원래 상속세는 자녀 5억미만까지는 세금없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요?

조금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이번에 공제된 내용은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이 된 것입니다.

    1. 일괄공제 : 5억

    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2번 방법으로 공제가 더 크다면 2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